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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 등록 2018.12.17 09:49:56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5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한 재정개혁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분야 우수사례256건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에 의해 최종 44건의 사례가 선정됐으며 이날 대회에는 그 중 10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영등포구는 ‘천하의 대기업 꼼수부리다 “딱” 걸리다’란 주제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 세입증대 분야 최우수의 영예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유일한 수상이다.

 

 

구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세의 대표 세원인 등록면허세(등록분) 전수조사를 실시해 숨어있는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구가 발굴한 과소 납부 등록면허세는 총 23건으로 추징금액만 무려 5억 6천만 원에 달한다.

 

2009년부터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해진 등록면허세는 75%가 납세자의 자진 인터넷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착오신고 및 고의누락․탈루 등의 개연성이 있었다.

 

이에 구는 최근 5년간(‘12년 5월~’17년 4월) 인터넷 신고자료 4,438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상 등기내용과 실제 등록면허세 신고내용의 일치여부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등기목적이 가압류 및 가처분일 경우 정률세(재산가액의 2/1000)로 신고해야 하나 모 기업에서 정액세(건당 6천 원)로 꼼수 신고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

 

구는 관할법원 및 전국법무사협회에 과소납부 등기사례를 안내하고 세원 발굴 사례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도 전파했다.

 

 

또한 서울시에 등록면허세(등록) 정액분의 착오신고납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가 반영되어 25개 자치구 업무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우수사례가 많은 지자체에 전파돼 세입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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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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