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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민연금 개선에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 등록 2018.12.19 11:16:27

[기고] "국민연금 개선에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국민연금은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적용으로 전 국민연금이 시행되면서 5년마다 국민연금 정기검진을 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를 도입했다.

 

2003년 처음으로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개혁 정부안을 제시했으며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2007년에야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후 제2차(2008년) 및 제3차(2013년) 재정계산에 따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선은 향후 국민연금제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999년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 도입 등 1차 개혁이 정부 중심이었고, 2007년 개혁이 국회 중심이었다면 이번 4차 개혁은 국민 중심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7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그에 따른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전문가 자문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9월 및 10월에 걸쳐 간담회, 국민 의견수렴 토론회, 온라인 의견 수렴(연금의 온도), 전화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체로 국민들은 현행 유지를 선호하고, 반면에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45%으로의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월 14일에 정부안으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4개안으로 제시됐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의 결과가 그대로 녹아있다. 이 정부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되게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맞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연금급여를 지급받아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하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본인의 기여 없이 국가재정으로 지급받는 공적부조와는 다르다.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내가 내고 내가 받는 내 연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이번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개선을 완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지난 10월 30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돼 내년 4월 29일까지 활동하도록 돼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현재의 가입자와 앞으로 수급자가 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 함께하는 좋은 제도이다. 현 세대내에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세대 간에는 현 세대와 먼 미래세대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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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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