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맑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13.9℃
  • 흐림대전 13.9℃
  • 흐림대구 12.4℃
  • 구름많음울산 17.9℃
  • 광주 12.6℃
  • 흐림부산 17.4℃
  • 흐림고창 12.0℃
  • 제주 21.5℃
  • 맑음강화 13.6℃
  • 구름많음보은 13.8℃
  • 구름많음금산 12.5℃
  • 구름많음강진군 15.5℃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이경선 시의원, 시립병원 의료진 안전대책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1.22 16:29:58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이 시립병원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병원에서 발생한 진료 방해행위는 138건으로, 사흘에 한 건 꼴로 나타났다. 특히 난동과 폭력 등으로 경찰에 인계된 건수도 32건으로,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진료상담을 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립병원의 의료진들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립병원에 경찰서로 즉시 연결되는 비상 연락시설, 위험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대피시설과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진을 보호할 보안요원을 설치하거나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이러한 안전대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선 시립병원에서 병원 예산만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에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소란, 난동 등으로 병원 자체 보안팀이나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폭행 위협, 신체적 폭력으로 가해자가 경찰에 인계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정신적 피해로 유급휴가를 받거나 산업재해로 처리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이나 환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꾸준히 의료진에 대한 위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경선 의원은 “의료진들은 업무의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인들에 대한 진료방해는 시민들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우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립병원에서부터라도 의료진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진과 시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호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정치

더보기
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