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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택시 승차거부’ 45% 감소

  • 등록 2019.01.23 11:25:51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 작년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307건으로 전년 같은 달 553건에 비해 45%(246건) 감소했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한 이후 한 달 여만의 성과다.

 

감소 추세는 11월부터 나타났다. ’17년 11월 441건에 비해 ’18년 11월은 326건으로 26%(115건)나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연말 급증하는 택시수요로 인해 12월은 승차거부 민원이 한해 중 가장 많은 시기임에도, ’18년에는 오히려 10월, 11월에 비해서 줄어든 것도 괄목할만하다.

  

처분대상(오인신고 등 제외)이 되는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을 보면, ’18년 10월 430건, 11월 326건, 12월 307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120으로 접수된 승차거부 민원신고 총 건수 역시 ’18년 12월 524건으로 그 전달에 비해 줄어들었다. ’17년 12월은 770건으로 한해 중 가장 많았고, ’16년 12월도 787건으로 연중 최다치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는 서울시가 작년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와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택시회사에 대한 직접 처분을 단행한 것이 승차거부 민원 중 약 7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승차거부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대한 1차 처분까지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하고, 지난 12월 초 22개 업체에 사업일부정치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실제로 환수 직후인 11월 말 전달 대비 승차거부 민원은 법인택시 26%(301건→223건), 개인택시 20%(129건→103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지만 법인택시가 더 큰 변화를 보였다. 특히 12월에도 11월에 비해 법인(223건→210건), 개인(103건→97건) 모두 6%씩 더 줄었다. 

 

또한 시는 지난 연말 강력한 승차난 해소대책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연말 탄력적으로 시행했던 금요일 심야(23시~익일 01시) 개인택시 부제해제도 올해 1.1일자로 정례화했다.

 

시는 연말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300대를 심야 승차난 주요지역(강남·홍대·종로)에 집중 공급하고,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해제를 통해 금요일 최대 2,929대를 추가 운행시켰다. 또한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것도 승차거부 민원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와 기사 모두 퇴출될 것이라는 인식을 업계에 뿌리박고, ‘승차거부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승차거부로 한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중이다. 254개 택시회사에 대한 위반지수 통보도 정례화해 사업자도 경각심을 갖고 택시운수종사자를 직접 관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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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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