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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60개 직종, 4개 등급 적용"

  • 등록 2021.05.11 10:54:21

[TV서울=신예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개정 건설근로자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이라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에 따라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건설근로자의 직업 안정성 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토공, 형틀 목공, 미장 등 60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기능별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단계를 설정했다. 등급에는 근무 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 등이 반영된다.

 

기능등급제 적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나 관련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등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한편, 기능등급제 위탁 수행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지정함에 따라 공제회는 기능등급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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