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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TV, 장애인 위한 다양한 변화 시도

  • 등록 2021.06.03 14:21:07

 

[TV서울=신예은 기자] 복지TV(사장 김선우)는 장애인식개선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장애복지채널로서 다방면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먼저 6월 초부터 화면 디자인을 전면 수정한다. 화면 우상단 로고를 바꾸고, 수어방송 배경색을 트랜드에 맞게 교체하고, 수어통역사들도 방송 내용에 따라 생동감 있는 수어표현으로 시청자들과 더욱 가까운 교감을 할 예정이다.

 

복지TV는 로고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최지호양은 “영국 디자인전문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기고 싶어 응모하게 됐다”며 “복지에 지에서 자음 ‘ㅈ’을 한자인 ‘人’(사람 인)을 활용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여기서 사람, 인간을 의미하는 한자 ‘人’(사람 인)은 복지TV 슬로건 중 하나인 나눔과 배려를 상징한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복지TV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로고를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선우 사장은 “복지TV는 17년간 거의 모든 프로그램마다 수어방송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장애복지채널”이라며 “장애인분들의 대변인으로서 장애인분들의 숨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로 장애인분들과 소외계층분들의 삶을 알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방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장애인식개선 전문 홍보방송임에도 채널 번호가 각기 달라 시청하기가 굉장히 불편해 대다수 국민들이 장애인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볼 수 없음에 안타까울 따름이며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며 “그럼에도 복지TV는 장애인분들과 소외계층분들을 위해 고민하고 변화에 앞서가는 능동적인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고 밝혔다.

 

한편, 복지TV는 KT올레 219번, LG유플러스 255번, SK 293번, 스카이라이프 188번, 딜라이브 255번,에서 시청할 수 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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