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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서울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카드 제작‧배부

  • 등록 2021.06.10 14:40:10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백신 접종 완료를 기념하는 카드를 서울시 최초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2월 요양병원 등 우선 접종대상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 이어 만75세 이상 어르신과 만60~74세 어르신들에 순차적 접종을 신속히 추진하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 차단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영등포구 만75세 어르신 백신 접종 실적은 접종 동의자 2만2천여 명 중 1차 접종자가 2만여 명으로 90% 가량이 접종을 완료했다.

 

이번 접종완료 카드 제작은 최근 정부에서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자체들에 지침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구는 접종 완료자들에게 참여에 따른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북돋아주기 위해 카드 디자인에서부터 고심을 거쳐 결정한 후 제작에 들어갔다.

 

카드는 신분증 등과 함께 소지하기 용이하도록 명함 크기로 제작된다. 이름과 거주 동 등의 인적사항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실이 기재될 예정이다.

 

구는 “이 접종완료 카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체하지는 않으며,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작된 것”이라며 “향후 접종완료 카드가 지역 내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서 접종확인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신속한 접종 진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있어 선제적 행보를 드러내고 있다. 당초 접종센터 관련 정부 지침은 자치구별 50만 이상 2개소, 50만 미만 1개소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구는 이 같은 지침에 앞서 사전에 1개소를 추가 신청해, 4월 15일 제1접종센터 개소에 이어 5월 27일 제2접종센터를 개소함으로써 더 많은 어르신에 신속히 접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또한 어르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셔틀버스 및 ‘찾동’ 차량을 동원해 접종센터 이동을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 접종센터 현장에서 이상 유무 확인 및 각종 불편사항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현장 소통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백신 접종자들이 본인의 실천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접종 완료 카드를 제작‧배부하게 됐다”며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백신 접종에 구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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