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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국립중앙도서관, 연암 박지원 손자 박선수 자료 1,208점 '온재문고' 설치

박선수의 고손 박원서 씨가 기증
'설문해자익징' 교정본·과거 답안지 등 포함

  • 등록 2021.06.24 14:36:24

 

[TV서울=신예은 기자] 국립중앙도서관은 24일 “오는 28일 박선수의 고손이자 국립암센터 의사인 박원서 씨가 기증한 자료 1,208점으로 구성된 개인 문고 '온재문고'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4일, “오는 28일 국립암센터 의사인 박원서 씨가 기증한 조선 후기의 저명한 학자인 연암 박지원 손자이자 개화사상가 박규수의 동생인 온재(溫齋) 박선수(1821∼1899)가 남긴 자료 1,208점으로 구성된 개인 문고 ‘온재문고’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박선수의 고손인 박원서 씨가 기증한 자료는 박선수가 소장한 문집과 중국 서적 등 고서 160책과 고문서 1천33점, 책에 찍는 도장인 장서인(藏書印)·호패·추사 김정희가 만든 대나무 자 등 유물 15점으로 구성됐다.

 

고문서 중에는 박선수가 1864년 문과에 장원 급제할 때 작성한 답안지, 1861년부터 1894년까지 관직 생활을 하며 받은 임명장, 형 박규수와 주고받은 편지 등도 있다.

 

 

또, 박선수가 한자 연구서 '설문해자익징'(說文解字翼徵)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기록한 교정본과 박규수가 김정희·김영작 등 지인에게 빌려준 책의 목록을 적은 '둔필잡지'(鈍筆雜識)도 기증 자료에 포함됐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설문해자익징 교정본에 대해 "불필요한 내용은 지우고, 틀리거나 추가할 대목에는 글자를 쓴 한지를 오려 붙이기도 했다"며 "현존하는 5책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쪽에 교정 흔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증 자료 중에는 사대부의 한글 편지 등 희귀하고 중요한 고문서가 다수 있다"며 "다음 달부터 본관 5층 고문헌실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서 씨는 "애서가였던 선조가 남긴 자료를 많은 사람이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 도서관에 기증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설문해자익징' 교정본 - 국립중앙도서관 제공/연합뉴스

 

박선수가 1864년 작성한 과거 답안지 - 국립중앙도서관 제공/연합뉴스

추사 김정희가 만든 대나무 자 - 국립중앙도서관 제공/연합뉴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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