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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중고거래 사이트 의료기기 불법 광고 442건 적발

  • 등록 2021.08.13 09:54:26

 

[TV서울=신예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의 판매 게시글을 총 4차례 점검해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을 적발했다.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광고 게시글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 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이었다.

 

의료기기나 중고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에서 반복적으로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안전한 의료기기나 중고 의료기기를 사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에게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 거래의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해 조언을 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등 관리가 미흡하거나 세균 감염의 위험과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해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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