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9.6℃
  • 연무서울 6.7℃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8.3℃
  • 박무울산 8.5℃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2.3℃
  • 맑음제주 9.9℃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박완주 의원, “문자 자동동보 통신기준,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 등록 2021.10.12 16:30:2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동동보통신 기준 발송 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을 위해 제59조제2호를 근거로 선거운동 기간 내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시스템, 즉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건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로 문자를 발송해도 1회에 20인을 초과하여 전송할 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동보 통신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통신사별 1회 동시발송 가능 문자 건수는 제조사별로 상이하나 최대 100건까지 가능한 단말기도 있어 공직선거법 상 ‘20인’기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선거운동비용의 절감과 활발한 선거운동을 위해, 단말기를 사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되려 방해하는 실정인 것이다.

 

한편, 선관위 확인 결과, 제한기준을 ‘20인’으로 설정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준은 2017년도에 해당 조항이 법률로 상향되기 전 2012년도에 문자메시지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최초 명시된 것으로, 법 탈법적인 방법을 활용한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제한하기 위함이라 규정했다는 답변뿐이었다.

 

 

심지어 1일 발송 횟수는 제한하지 않아 20인 이하로는 수차례 발송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9년 전의 기준을 아직도 적용함으로써 법이 오히려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자동동보 통신 기준을 현행화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법 집행을 도모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문자발송 기준 확대로 인한 국민의 불편 가중이 우려된다면, 1회 제한이 아닌 1일 제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