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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청취

  • 등록 2021.10.26 14:17:44

 

[TV서울=김용숙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지난 25일 오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온라인 설명회에는 27개 동물보호단체 32명이 참여했고, 개정안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0월 14일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진행한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토론회와 연속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과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동물 학대 처벌강화를 위한 6개월의 법정 하한형 신설과 교육, 등록 의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다수의 단체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기존 법안보다 강화된 처벌강화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정 하한형 신설을 통해 그동안 실형 선고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현실이 개선돼 실효적인 처벌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한, 동물 학대 행위자 처벌 후 소유권 제한에 대한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됐다며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동물자유연대의 변주은 변호사는 유기‧유실 동물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 등록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제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문했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연보라 본부장은 동물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으로 시군구가 소유권을 받게 되면 유기동물보호소로 연계되고 이 과정에서 안락사 처리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 통과 후 실행 단계에서 촘촘한 보완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성공회대 박창길 교수는 도살 방법 규정에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도 포함돼 야 함을 주장했고, 반려동물협회 이경구 사무국장은 동물등록갱신제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동물소유자뿐 아니라 판매업자들에게 내‧외장칩 시술 권한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나눴다.

 

이외에도 학대 행위자의 정보 공개, 동물 소유권 제한 해제 시 별도 심사 및 관찰 기간 규정 등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동물보호 법제 이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법과의 괴리가 심한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들은 김 위원장은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해 심의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한 이슈와 단계적으로 챙겨야 할 이슈들을 구분해 개정안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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