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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1.06 15:27:58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제1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제1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이 동수(각각 3명)를 이뤄 90일 범위 내에서 논의함으로써,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안건조정위원회의 의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경우 비례 위성정당의 국회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여당의 편에서 하루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환경노동위원회의 탄소중립법 논의와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논의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90일 이내로 규정된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개정해 최소한의 논의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동시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법안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법안심사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독선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가 편법 때문에 무력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쟁점법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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