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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증권거래세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

  • 등록 2022.11.18 16:50:44

 

[TV서울=이천용 기자]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및 법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내년 증권거래세율 인하안인 0.20%를 0.15%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안은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와 증권거래세율 0.15% 인하를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추 부총리의 발언은 야당의 이같은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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