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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은희, “文정부, 질 것 뻔하게 알았잖아”

  • 등록 2023.03.23 13:11:4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조 의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92억 원, 2007년 특별법에 따라 6,500억원을 정부가 각각 재정으로 보상했다”며 “2018년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기존의 합의와 다르게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신 이사장은 “배상판결을 받은 기업이 1965년 합의에 기초해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뭐했는가? 일본이 배상 거부했을 때 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질 것을 뻔하게 알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해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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