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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신규대출 이자 연 2.0~2.5% 지원

  • 등록 2024.04.22 09:17:2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협약금융기관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 2~2.5% 지원해주는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원금 기준으로 총 1천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3억원의 대출 원금에 대한 금리를 구가 연 2~2.5%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연 2%, 신용 담보의 경우 연 2.5%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워 지원을 못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제2금융권(영동농협, 송파농협, 새마을금고, 남서울신협)까지 협약기관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강남구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43곳에서 이날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은 사업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업종, 사업장을 강남구 외 소재지로 변경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8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올해는 제2금융권까지 협약기관을 확대해 기존 제1금융권 대출이 막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업체들의 경영 안전과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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