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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근로복지공단,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

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 등록 2024.05.07 09:06:53

[TV서울=변윤수 기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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