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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제도 도입

  • 등록 2024.06.25 09:42: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5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간편하게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도 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런 과정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나 일상 속 시간을 내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지난 5월 기준 수도 요금 감면 신청률은 기초생활수급자는 75.8%(24만3,683세대), 중증장애인은 61.4%(6만4,717세대)로 비교적 저조했다.

 

 

시는 온라인 신청 도입을 통해 감면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고 접수·처리 지연을 줄여 신청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내 수도 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수도 요금 고지서와 신청인, 세대주 등의 정보와 자격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제삼자 제공 요구 동의가 필요하다. 승인 결과는 신청 후 2일 이내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시민이 더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술·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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