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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고양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848명 '급여 압류'

  • 등록 2024.07.04 08:52:53

 

[TV서울=신민수 기자] 경기 고양시는 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경유 차량 소유주들의 급여를 압류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같은 유해 물질을 휘발유 차량보다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에 부과돼 대기·수질 개선 등에 사용된다.

액수는 배기량·차령·지역 계수 등에 따라 최저 1만3천 원부터 차등 부과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

시는 그동안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으나 체납을 끝내 해결하지 않은 848명의 직장으로 급여 압류예고 통지서를 최근 발송했다.

 

예고 통지 이후에도 체납금을 내지 않으면 당사자 급여에서 일정 액수를 떼어내 부담금으로 충당하되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는 분할 납부 방식 등을 배려한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전체 체납액은 8억8천388만 원에 달한다"며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납부 회피나 태만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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