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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지급

  • 등록 2024.12.16 11:14:4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0월 16일 실시한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75억여 원과 부담비용 7억여 원을 합해 총 82억여 원을 12월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정근식, 조전혁 2명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총 76억여 원 중 75억여 원이 지급되었으며, 각각 38억여 원(정근식), 37억여 원(조전혁)이다.

 

서울시선관위는 10월 말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헤 서면실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집중 조사하였으며, 총 1억 1천여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7천 3백여만 원 ▲미보전대상 2천 3백여만 원 등이다.

 

 

보전대상 후보자 2명 모두 ‘당선되었거나(정근식)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조전혁)’[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됨에 따라 감액분을 제외한 보전액을 각각 전액 보전받았다.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 없이 지급액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부담비용(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등)은 지급청구액 7억 5천여만 원 중 7억여 원이 후보자 4명에게 지급됐다. 감액 비용은 약 5천여만 원으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저장매체’와 관련된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가 약 2천 3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 11월 15일까지 제출된 후보자(4명)의 회계보고서 내역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을 모두 포함한 총 지출액은 93억 1천여만 원이며, 조전혁 후보자가 43억 1천여만 원, 정근식 후보자가 42억 5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2025년 5월 22일까지(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의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대한서류열람과사본교부신청은서울시선관위지도과(02-744-13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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