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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영상 유포하겠다" 여자친구 위협한 외국인 벌금 150만원

  • 등록 2025.01.05 07:32:34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위협한 외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같은 국적 여자친구 B씨와 귀국 문제로 다툰 후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은 A씨에게 "B씨에게 연락하거라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8시간 동안 13차례 전화하고, 1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씨 집을 찾아가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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