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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5척 나포

  • 등록 2025.02.05 11:02:58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5척이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마라도 남동쪽 48∼61㎞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EEZ법) 위반 혐의로 중국 저장성 온령 선적 A호(212t)를 비롯한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해 조업한 뒤 비밀 어창에 숨겨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조기와 병어 등 1,568㎏을 불법으로 잡았다.

 

해경은 EEZ법에 따라 해당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한 뒤 담보금 4천만원씩 2억원을 현장에서 납부받고 선원 등을 석방 조치했다.

 

 

서귀포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비밀어창을 운영할 경우 어획 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할 뿐만 아니라 포획금지 어종이나 치어 등 무분별한 불법어획으로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해경은 올해 불법 외국 어선을 총 8척(무허가 2척, 제한조건위반 6척) 나포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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