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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천안시,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불법 매장 막는다

  • 등록 2025.02.17 10:25:53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 천안시는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취약계층에 장례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 동물장묘업체인 ㈜21그램과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등에 반려동물 기본 장례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반려인에게는 운구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동물 장례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법 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사체 처리방식을 지양하기 위해서다.

 

장례서비스 이용은 동물장묘업체인 ㈜21그램에 상담 접수 후, 증명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동물병원 등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노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노견 케어 방법과 반려동물 사망 때 대처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박상돈 시장은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 장례를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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