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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안부, ‘민원전화 전수녹음’ 지침 일선 행정기관 배포

  • 등록 2025.04.21 15:55:03

[TV서울=이현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원 전화 전수녹음과 권장시간 설정, 민원인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의 악성민원 방지대책 등을 담은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일선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배포된 지침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작년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강화 내용이 담겼다.

 

지침에는 방문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사항도 포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치민원 관리 강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 새롭게 도입되는 행정서비스 적극 안내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행안부 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기관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돼 시행될 수 있도록 이달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충청권을 시작으로 4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고, 국민은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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