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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 재개…내달 고발인 조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허위 해명 혐의 관련…공소시효 8월 만료

  • 등록 2025.04.26 18:14:53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정했다.

사세행이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토론 과정에서 "2010년에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도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동원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될 전망이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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