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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 독촉 사채업자 피하려'…8일간 출근 안 한 공익요원 철창행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선고…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더해 2년간 옥살이

  • 등록 2025.05.03 11:45:52

 

[TV서울=곽재근 기자] 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23년 8월 31일, 2024년 2월 8일,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복무를 했으나 불성실한 근태로 또 법정에 섰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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