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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불법촬영 원스톱으로 뿌리 뽑는다

  • 등록 2025.05.26 15:36:47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몰카 범죄로부터 학생들과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하는 ‘불법촬영 방지 원스톱 서비스’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구는 인력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자원봉사조직인 ‘불법촬영 점검 구민봉사단’을 신설해 가동 중이다.

 

봉사자 20명이 2인 1조로 편성돼, 관내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4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전파·렌즈 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교내 화장실·탈의실 등에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재까지 24개교를 지원했으며, 학교 외 공공시설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물적 지원으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료대여에 나선다.

 

구청 5대(아동여성과), 동주민센터 15대(각 1대) 등 총 20대의 최신 장비를 보유 중으로 사전 신청에 따라 최대 3일간 대여해 준다.

 

학교는 물론 개인과 민간시설 등에서도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일상 공간의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구는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대상 주거침입 감지장치 설치 ▲안심거울길 조성 ▲1인 가구 대상 안심장비 배부 등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사업을 통해 주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작’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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