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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 진주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

  • 등록 2025.07.06 09:11:30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 진주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역사회 치매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중복 지원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돼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치매 환자는 치매 진단 코드와 치매 치료제 약명이 포함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사본(가족 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밖에 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족 지지 모임, 돌봄 물품 제공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치매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마련됐다"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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