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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원들에 패딩 선물 혐의' 직 상실형 의령군의원·검찰 항소

  • 등록 2025.07.07 09:10:57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들에게 고가 패딩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과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72만5천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패딩 구입 비용을 댄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만5천원 납부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김 의원은 본인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조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지시나 회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500만원이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형량이 가벼워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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