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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시의회 부의장, “보육원 등 퇴소 청소년 지원금 부모 편취 방지”

  • 등록 2025.08.13 17:00:22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보육원 등을 퇴소한 이후 겪는 금융·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6조(지원사업) 제1항의 지원 내용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내용을 새로 신설한다. 부모·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통장·지원금을 편취당한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임금체불 등 퇴소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19개소 중 일부에서는 법무사, 마을변호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학대, 사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칠 뿐이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최근 3년간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사기 및 금융피해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무로서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명시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청소년쉼터가 제공하는 보호 서비스의 일환으로 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례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 밖 청소년의 법적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현장서비스의 안정적 확충과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제 부의장은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라며 “부모 등에 의한 통장·지원금 편취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김인제 부의장은 “법률지원 근거를 조례상 명확히 규정해 예산지원과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독립의 첫걸음을 안전하게 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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