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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100% 감면

  • 등록 2025.09.11 13:54:06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양육 가구 대상으로 재산세(본세)를 전액 감면한다.

 

구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9월 18일 시행된다.

 

동작구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관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본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재산세를 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는 10월중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치로 관내 다자녀 가구가 2년간 약 1억4천4백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이번 조례 시행이 다자녀 양육 환경 개선은 물론,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재산세과(02-820-1588)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가 해당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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