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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 ‘신사 세로수길’ 지정

  • 등록 2025.10.10 13:39:27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9월 30일 신사동 512-9 일원을 ‘신사 세로수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 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이후 강남구에서 첫 성공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 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동 마케팅, 시설 현대화,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는 올해 3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상인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컨설팅·서류작성 등 행정지원을 강화했다. 이 같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신사 세로수길 상인회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신사 세로수길 골목형상점가는 신사역 인근에 위치하며, 총 8,796.5㎡의 면적에 약 220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음식점, 병원, 생활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유동 인구 높은 상권으로 평가받는다. 구는 이번 지정이 세로수길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다소 침체된 가로수길 상권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3시 30분에 신사 세로수길 구역 내 음식점에서 지역 상인들과 함께 경제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지정서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간담회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힘써준 신사 세로수길 상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골목상권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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