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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 등록 2025.10.22 09:39:38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마포구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해당 사업에 사용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 종료된 자 및 사용 예정인자 모두 포함하여 이미 부과된 임대료라 하더라도 매출감소가 확인되면 환급 또는 감액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임대료가 차등 감면된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유예기간 동안 연체료를 기존의 50% 수준으로 경감하는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기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포구는 11월부터 각 임대부서에서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12월부터 임대료 감면과 환급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시적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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