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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거부한 尹…구인영장 집행할까

  • 등록 2025.11.19 08:27:04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하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실제 집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할 예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해 실제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할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또 형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민중기 특검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반발해 집행이 무산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궐석 재판 형태로 진행된 바 있다.

다만,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해왔던 터라 실제 집행 의지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지난 12일 공판에서 "19일 구인영장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구치소 집행담당자를 불러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을 듣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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