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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50만 건 1,964억 원 부과

  • 등록 2025.12.11 08:58:0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1일, 2025년도 하반기분 자동차세 1천964억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이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 이후 차량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1년분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2025년 12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5억원(0.2%) 늘었다. 부과 건수는 2만7천건(1.83%) 증가했다. 연세액 일시 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세금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쁜 연말이지만 기한을 놓치지 말고 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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