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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청장 만나자" 비서실서 소란 피운 70대 벌금 500만원

  • 등록 2026.01.31 12:12:34

[TV서울=박양지 기자] 구청장 비서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1시 10분께 부산의 한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성폭행당했고 누군가 집에 농약을 뿌리고 있어 구청장을 만나야겠다며 1시간 넘게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퇴거를 요청한 경찰관을 밀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무조건 구청장을 만나야겠다고 주장했다"며 "퇴거 요청 등 일련의 조치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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