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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

  • 등록 2026.02.02 15:12:22

 

[TV서울=나재희 기자]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정확한 종료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5월 9일 종료'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령 기술적인 문제로 세밀하게 기준이 되는 날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세조정일 뿐 '더는 유예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지속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움직임이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시그널'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실효를 거두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의)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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