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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태용 전 국정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상상 기반한 기소"

  • 등록 2026.02.04 14:06:00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15조는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다. 다음 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증인신문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3월 중순 기일당 2∼3명씩 묶어서 증인신문을 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변론을 종결하는 일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은 물론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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