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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2심도 벌금형 유지

  • 등록 2026.02.05 13:08:27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2025년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씨는 이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다혜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다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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