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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월 20일부터 구청장 및 지역구 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등록 2026.02.12 16:29:5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지역구 시의회의원선거 및 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6. 4. 5.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액의 20%(구청장선거 200만 원, 시의원선거 60만 원, 구의원선거 40만 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1996.6.5.이후 2008.6.4. 이전 출생)인 경우 50% 감액,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1986.6.5. 이후 1996.6.4. 이전 출생)인 경우 30% 감액 대상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두고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까지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또는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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