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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한도의 22배' 전세 중개수수료 챙긴 부천시의원 500만 원 벌금형

  • 등록 2026.02.20 11:33:08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업무의 질서를 어지럽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초과 수수한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매우 고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이 중 일부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판사는 A 시의원이 세입자로부터 직접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임대인 측과 짜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A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인 A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빌라의 보증금 1억5천만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 49만5천원의 22배가 넘는 1천119만9천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인 B씨는 이후 해당 빌라의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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