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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원도청 신청사 행정절차 마무리…이달 중 착공식

  • 등록 2026.03.08 15:04:16

 

[TV서울=곽재근 기자] 강원도청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 도청사 착공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2번지 외 152필지에 대한 신청사 건축허가가 최종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춘천시에 건축허가 승인을 요청한 지 8개월여 만이다.

도는 그동안 경관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비상 대피시설 설계 심의를 비롯해 건축 허가 사전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는 주변 교통량의 효율적 분산 등 문제로 춘천시로부터 3차례 보완 요구를 받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도는 오는 4월 중 공사 발주 계약 심의 및 발주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조달청에 원가 심사 및 계약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업비 97억원이 투입되는 길이 831m·폭 40m의 신청사 진입도로(6차선) 및 부지 조성공사는 최근 착공했다.

신청사 착공식 행사는 이달 말로 예정됐다.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신청사 건축공사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신청사는 도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위한 대규모 광장과 산책로를 조성한다. 주차장 규모는 1천618대다.

앞서 도는 2024년 11월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를 공모해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의 '모노리스(MONOLITH)를 선정했다.

이준호 도청 이전 추진단장은 "상반기 중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하반기에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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