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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각 19억 3천만 원

  • 등록 2026.03.08 15:02:30

 

[TV서울=관리자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약 19억3천만원으로 확정됐다.

8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로 선거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시장·교육감 선거와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9억3천444만5천364원으로 정해졌다.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천914만9천252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통합으로 선거구 내 인구가 늘어나면서 통합 확정 이전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선거 비용과 비교하면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당초 선관위는 통합 이전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광주시장 약 7억2천400여만원, 전남지사 약 15억800여만원으로 각각 공고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역시 광주 비례 시의원 약 1억2천800여만원, 전남 비례 도의원 약 1억5천여만원 수준이었으나, 통합 선거구 기준으로 재산정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 내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물가 변동률 8.3%가 적용됐다.

광주시선관위 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공포로 선거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다"며 "선거비용 제한액 제도는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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