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2.6℃
  • 맑음울산 13.8℃
  • 연무광주 11.0℃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7.1℃
  • 맑음제주 14.0℃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정치


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도적인 개선방안 필요”

  • 등록 2020.10.23 14:51:2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임대한 경우’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도를 시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임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전세 매물 물량을 살펴보면, 10월 초에는 8,000건대를 유지하다 중순 이후 10,000건을 넘어섰다. 일부 언론들이 전세 없는 아파트 단지들을 골라 전세대란을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 아파트 단지에 전세로 사는 세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세 매물이 없는 것이고, 그만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원이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소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아파트 매매 물량을 살펴보면, 10월 초에 3만8천~9천건에서 22일 기준 42,673건으로 증가추세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주택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공간, 틈이 생기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계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해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전북 경선 후보 자격 박탈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이에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의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민주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경찰이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와 문답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