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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추경호, '국회 이동하자' 한동훈 요구 거부… 군경 폭동 방관"

  • 등록 2025.11.13 17:47:17

 

[TV서울=나재희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을 보고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방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보고를 위한 체포동의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하자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굳이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며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이후로도 한 전 대표는 '당 대표인 내 결정에 따라 달라'며 국회 이동을 거듭 요청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실에 계속해서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당시 특수전사령부 헬기가 순차로 진입하고, 심지어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추 전 원내대표가 있던 원내대표실 바로 옆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등 추 전 원내대표가 극심한 혼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월 4일 오전 1시 3분경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뒤 오전 2시5분께 계엄군이 철수할 때까지도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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