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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12.05 10:22:50

[TV서울=나재희 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남성의 주요 질병 요인이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에서 비롯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 생리, 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남녀 간 질환 발생 요인이 다름에도,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고,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따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환 양상 및 약물 반응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성차 의학(성별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건강검진 종합계획 및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여성건강4법’은 그동안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여성건강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정책에 여성의 생애주기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보건의료사업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성차의학 교육·연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실시자에게 성차 분석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맞춤형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며,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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