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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범수·이성권 국회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협력 당부

  • 등록 2025.12.23 09:34:12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은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도 요청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지방자치와 지역 행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협의회의 건의 취지에 공감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권 의원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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