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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6.01.14 11:02:1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기초의원 의석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인구가 급증한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명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에 장기간 정주하며 생활하는 주민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로 기초의원 총정수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시·군·구가 의원 수를 나눠 갖는‘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급증 지역은 시·도 전체 정수 제한 때문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초의원 1명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한 실정이다. 민원 처리를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에서 기초의원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25년 12월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이 105만 9,000여 명임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25명에 불과하다. 기초의원 1명당 인구가 4만 2,000여 명에 이르러, 다른 특례시에 비해 인구 대표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에 걸맞은 최소한의 주민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와 민원이 폭증한 지역의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하는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주민의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대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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