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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설 명절 앞두고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 등록 2018.01.25 11:35:5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노원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유통관리팀 직원 2명과 물가모니터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내 165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등이다. 이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아울렛 등) 등을 대상으로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 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회수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해 운용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수산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9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명절 제수용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및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하여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통신판매업소 및 음식점, 대형마트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사법기관 고발조치까지 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둔갑행위로 의심가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1899-2112) 또는 노원구 보건위생과(02-2116-4386)으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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