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2년 지자체장 공천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은 15건으로 이 중 4건이 인용돼 후보자가 교체되거나 재경선을 했다.
지난 선거 당시 공천 불복 가처분이 50여일 전인 4월 6일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 역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경남 의령군수 등 여러 예비후보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사법부는 정당의 자율적 영역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천과 징계 등 내부 절차에 대한 개입을 자제해왔다.
적어도 정치의 영역에 관해서는 이른바 '사법 적극주의'보다는 '사법 소극주의'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왔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이 '정당의 활동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경영을 배제해 민주적 내부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기면서 당내 갈등에 대한 사법 심사도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듬해 8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을 징계하고 출범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같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인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보 교체 움직임에 반발해 김문수 전 후보 측이 서울남부지법에 후보 지위 인정 및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 안건이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며 갈등은 일단락됐으나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의 정치적 조정을 포기하고 대선 후보의 운명까지 법원의 손에 맡겼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올해 초부터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인용되며 공천 불복 소송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다. 소장에는 하나같이 공천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민주적 절차에도 반해 무효라는 주장이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당내 투쟁에 법적 절차가 남용되며 갈등 상황이 정치적 재량이 아닌 법의 잣대로 결판나는 '정치의 사법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대 차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이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정권 획득과 유지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엉망이고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니 법원에 호소하는 게 낫겠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사법부가 한쪽 손을 들어주게 되며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할 수밖에 없는 '사법의 정치화'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도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담당인 신청합의 재판부(민사합의51부)의 재판장을 지내고 법원 임시지위가처분 실무편람을 대표집필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용현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법원이 (정당의) 기본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클 경우에는 개입해야겠지만 일반 단체와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