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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용진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1.29 09:05:44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용진 의원은 지난 2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라 한다)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 (Private Equity Fund) 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상출집단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내 매각을 강제함으로써 PEF가 대기업의 계열사확장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GP)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주력그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 또는 GP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7년내 처분해야 하며,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 처분기한을 3년내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출집단의 경우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 일정기간내에 매각을 강제하고 있으나,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례로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20093PEF를 통해 와이디온라인을 계열사로 편입한 이후 20104월 상출집단으로 지정되어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상출집단의 경우와 같이 처분의무를 부과하되, 이 법 시행일 당시 미래에셋그룹의 경우처럼 이미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후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년간 법적용을 유예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PEF가 대기업의 계열사확장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림으로써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민병두, 박찬대, 이종걸, 김해영, 김관영, 제윤경, 고용진, 김두관, 심상정 의원이 동참했다.


李대통령, 부활절 맞아 여의도순복음교회서 예배…신도들 환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활절을 맞이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짙은 남색 정장에 파란색 줄무늬가 그려진 흰색 넥타이 차림으로 예배가 열리는 대성전에 입장했다. 동행한 김 여사도 흰색 정장을 차려입었다. 흰색이 기독교에서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신성한 색으로 받아들여지는 점을 고려한 선택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기도와 찬송, 설교 등 예배가 이어지는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사도신경을 따라 읊거나 손을 모아 기도했고 때로 "아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식 헌금 기도 때는 김 여사가 품에서 꺼낸 봉투를 이 대통령이 직접 헌금 주머니에 넣었다. 예배의 환영사를 맡은 소강석 CBS 재단 이사장(목사)이 이 대통령을 소개하며 "국민화합과 실용 정신에 '올인'하는 모습이 교회가 보기에도 아름답다"고 하자 장내에 큰 환호성이 나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소 이사장의 환영사를 들었고, 순서가 끝나자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이어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소개로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소강석 목사가 제 오랜 친구"라며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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